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공제회 퇴직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건설 업계에서 일하는 일용직 및 임시 근로자들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1998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내역을 기반으로 적립된 공제부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국가나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200호실 이상의 주택 등) 퇴직금 신청 및 지급 대상 건설근로자 중 1년 미만 근로자로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 피공제자(건설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직종에 제한 없..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