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건설 업계에서 일하는 일용직 및 임시 근로자들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1998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내역을 기반으로 적립된 공제부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국가나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국가,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200호실 이상의 주택 등)
퇴직금 신청 및 지급 대상
- 건설근로자 중 1년 미만 근로자로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
- 피공제자(건설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직종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퇴직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
로그인 후 퇴직금 청구사유 선택, 필요서류 확인 및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우체국 또는 공제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서류
- 퇴직공제금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필요시)
- 신청자격 증빙 서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 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출퇴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월 근로자 1명당 6500원의 공제가 이루어지며, 이 중 6200원은 근로자의 적립에 사용되고 300원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위해 활용됩니다.
전자카드 제도 이용 방법
- 근로자 앱 설치 및 카드 등록
- 작업구역 진입
- 출퇴근 인증 (핀, 패턴, 지문)
건설근로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카드를 통한 출퇴근 관리로 노무비 청구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분들은 퇴직금 및 전자카드 사용에 주의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