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취업, 재취업 수당 신청후기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재취업을 할 때까지 생계와 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잔여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 정리한 글을 통해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기 취업 및 재취업 수당 신청조건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재취업을 한 경우
- 재취업한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일 경우
- 재취업한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재취업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실업급여의 150% 이하일 경우
- 재취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한 경우
조기 취업 및 재취업 수당 신청방법
1. 재취업 신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취업확인서와 재취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고합니다. 이 서류가 완료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재취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완료합니다.
조기 취업 및 재취업 수당 신청 후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승인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일로부터 7일 후에 지급되며, 지급주기는 4주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구직활동 면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동안에는 구직활동을 면제받습니다. 즉,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거나, 구인공고에 지원하거나, 취업센터나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재취업한 회사에서 3개월 이내에 퇴사하게 되면,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재신청: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동안에 재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실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실업급여의 잔여일수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관련혜택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