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공제회 퇴직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김허욱띠 2024. 2. 3. 19:07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건설 업계에서 일하는 일용직 및 임시 근로자들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1998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내역을 기반으로 적립된 공제부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국가나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국가,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200호실 이상의 주택 등)

퇴직금 신청 및 지급 대상

  • 건설근로자 중 1년 미만 근로자로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
  • 피공제자(건설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직종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퇴직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

로그인 후 퇴직금 청구사유 선택, 필요서류 확인 및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우체국 또는 공제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서류

  • 퇴직공제금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필요시)
  • 신청자격 증빙 서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 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출퇴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월 근로자 1명당 6500원의 공제가 이루어지며, 이 중 6200원은 근로자의 적립에 사용되고 300원은 다양한 복지 혜택을 위해 활용됩니다.

 

전자카드 제도 이용 방법

  1. 근로자 앱 설치 및 카드 등록
  2. 작업구역 진입
  3. 출퇴근 인증 (핀, 패턴, 지문)

건설근로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카드를 통한 출퇴근 관리로 노무비 청구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분들은 퇴직금 및 전자카드 사용에 주의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