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과 기한 ㅣ 알바생 주목!
오늘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알바 근무자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는 퇴직금의 지급 기준과 기한, 그리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특별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는 일시금으로,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계약을 한 후 해지하는 기간까지 1년 이상 주 5일 기준 하루 3시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로 근무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쪼개기 고용 등을 통한 꼼수 알바 고용이 있었더라도,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노사 간의 협의가 있거나 취업규칙에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지급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게 된 이유로 퇴직일을 말하며,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 계산
퇴직일은 근무한 날 중 가장 마지막 날입니다. 예를 들어, 6월 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에 퇴사 처리가 되었다면 퇴직금 지급 기한은 7월 13일까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모든 근로자, 알바 근무자도 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꼭 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노후나 퇴직 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혜택이므로, 지금부터라도 근무 조건을 확인하고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지켜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