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과 부양가족 공제 방법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개인 및 가족의 소득과 공제를 정산하는 과정으로, 인적공제는 이 중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공제를 의미합니다. 공제금액도 가장 커서 잘 챙겨두지 않으면 금전적 손해가 매우 크죠.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공제 대상자, 부모님과 가족의 소득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조건과 부양가족 범위
인적공제는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공제로, 부양가족 범위는 항상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결혼한 딸이 친정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등이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와 조건
기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로, 관계, 나이, 소득, 생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경우 호적상 등록이 필요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공제 조건
- 자녀: 20세 이하여야 하며,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 시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 부모님 등 직계존속: 연 516만 원 이내의 공적인 연금 및 사적연금은 공제 가능하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대상과 특별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공제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계존속 및 비속 자녀와 배우자, 형제 등이 해당되며, 연 100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연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