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증여세 공제, 세율,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는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확대되어 결혼을 앞둔 분들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여세
증여세의 개념과 과세 방식
증여세는 개인이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 시, 그 취득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며, 증여자는 이에 대해 연대 납부의 책임을 집니다. 간단히 말해 무상으로 재산이나 현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세율 및 증여세 공제(면제한도)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다양합니다. 1억 원 이하는 10%, 1억 이상 5억 이하는 20%, 10억 원 이상은 30%로 세율이 적용되며, 금액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 시 최대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면제한도의 함정과 개정된 증여세 혜택
면제한도는 공제 금액만 봐서는 넉넉해 보이지만, 1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주더라도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5000만 원까지만 자녀에게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지만, 세법 개정안에 따라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동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와 결혼자금에 대한 혜택
최근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법 개정안 제출 시기가 9월부터 2024년 1월 1일 이후 물려받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분들은 2024년을 물려주는 시기로 계획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전세값 증여 및 추가 혜택
자녀에게 전세값을 지원할 때 혼인 신고 전후 2년 안에 주었다면 용도에 상관없이 면제가 가능합니다. 3년 전에 이미 5000만 원을 증여했더라도 결혼 시 추가로 1억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1억 받으면 넘나리 행복할 것 같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