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한 발생 기준과 계산법,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는 유급휴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발생기준
- 1년에 80% 이상 출근
- 1주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
인정되는 경우
2021년부터는 육아휴직, 질병휴직 기간을 연차 휴가로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육아,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 결근으로 취급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지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중 80%를 근무해야만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 상여금, 교통비, 식대 등이 해당하며, 각자 능력에 따라 받는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예시
- 월 기본급 + 고정수당 = 1,710,000원
- 연간 상여금 12개월로 나누기 = 83,333원
-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8,581원
- 하루 통상임금: 68,648원
- 남은 15개의 연차수당: 1,029,720원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하기
연차수당 계산이 복잡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근무시간, 기본급, 상여금, 고정수당 등을 입력하면 시간당 통상임금부터 상여금 반영액까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발생 기준과 계산법,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로서 자신의 연차수당을 계산해두면 언제든 요구 가능하며, 소중한 수당을 챙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권리이지만, 스스로 계산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피하고 권리를 지켜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