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떠날 때 받는 퇴직금은 퇴사 후에 지급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때로는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금을 미리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 지급 기준, 그리고 세금 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해진 특정한 사유에 의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 전에 이미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필요 서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신청시기: 매매계약 후 1달 이내
-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 임대차 계약서 등
6개월 이상 요양
- 신청시기: 요양 중 또는 예정 시 1달 이내
-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근로자의 파산, 개인회생
- 신청시기: 파산선고 후 5년 이내
- 필요서류: 파산선고문
임금감소 (임금피크제 등)
- 확인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시행 확인 가능한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천재지변 피해
- 신청시기: 피해 발생 후 3개월 이내
- 필요서류: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나중에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IRP가 아닌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하며, 연금으로 받은 경우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 정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액정산 특례제도 적용을 위한 주의사항
- 급여계좌 사용 시 특례적용 가능
- IRP로 수령 시 별도 신청 필요
- 금융사는 특례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함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과 세액 정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퇴직을 앞둔 상황이거나 급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 위 내용을 알고가면 더 수월하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