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최근 6년간 국세청에 과오납된 세금이 35조원이 넘었다고 해요. 나도 모르게 더 내고 있었다니..! 실수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건 당황스럽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정청구 세금환급과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더 낸 경우 최근 5년분에 대해 더 납부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소득세, 법인세 등의 국세를 신고 납부한 사업자가 신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의 여러가지 공제, 감면 혜택을 챙기지 못해 원래 납부할 세금보다 더 낸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설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그 많은 조세지원·혜택을 모두 알아서 세세하게 적용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지난 6년간 국세청이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환급금이 무려 36조2,388억원이나 된다. 그중 경정청구 세금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54.1%로 19조 5,89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국민님, 세금 더 내셨습니다. 환급받아 가세요"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경정청구 세금환급에 대한 오해
그런데 최근 관련하여 오해가 생기고 있다. 바로 경정청구 세금환급을 신청하면 사업장의 5년 치 신고 내역을 재검토하다가 문제가 된다면 세무조사의 대상 되어 세금 환급받으려다가 오히려 과세만 더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과도한 우려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의거하여 소득세나 부가세 또는 인건비 신고 시 고의적인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 진행하며, 경정청구는 국세청 조사관이 신청한 내용만 확인하여 경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정청구 건을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 과세처분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에 따른 위법이라는 판례도 있다. 하긴 상식적으로 더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아 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계기로 다시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긴 하다.
세금은 전문가에게 레츠기릿
아래 소개하는 기업은 4천 개 이상의 고객사와 1조 이상의 매출을 관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세무법인이 직접 공인회계사와 카이스트 박사인 IT 개발자와 함께 개발한 세금 환급 전문 서비스다. 타사 경정청구 업체는 영업조직에서 영업한 후 제휴 세무사가 대리 신고하는 절차로 진행되지만 요친구는 모든 세무 실무를 세무법인의 경정청구 전문 회계사, 세무사가 직접 진행하는 만큼 높은 전문성에 믿음이 간다. 경정청구 세금환급 서비스는 기장대리와 별개의 영역이며 1회 성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 세무사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고, 세금을 환급받기 전에는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경정청구 환급금 조회
위 회사를 통해 서류 없이 간편인증 후 예상환급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수수료는 환급이 진행될 때만 받고 있고 개인정보 또한 홈택스/고용산재보험 조회 및 환급 신청 용도로만 사용되니 마음 놓고 조회를 해볼 수 있겠다.
① 환급액 찾기 클릭,
② 환급유형 선택
③ 카카오톡 동의 후
④ 간편인증
*간편인증은 카카오톡, 네이버, PASS, 토스로 진행이 가능하니 편한 것으로 진행하면 되겠다.